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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어르신 전철무임의 진실

기사입력 2018-02-05 14:24

어르신의 전철무임이 시행되면서 어르신교통카드가 발급되었다. 십여 년 전부터는 전철·버스 환승할인제를 실시하였다. 일반인은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이던 교통요금이 할인되어 전철 638원, 버스 612원 식으로 거리비례계산하여 합계 1250원만 부담한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지금도 환승할인 되지 않는, 일반인보다 1200원 더 많은 2450원을 부담한다. 전철요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버스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공무원과 전철·버스를 탑승하여 확인한 결과다.

어르신 교통요금은 얼마인가

2017년 9월 20일 서울시는 필자에게 어르신 교통요금을 환승할인하지 않는 이유를 한 마디로 무임전철요금과 달리 ‘유료인 버스요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르신 버스요금은 얼마인가. 전철·버스요금은 환승할인제 시행 이전에는 교통카드에 표시된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을 부담하는 고정요금이었다. 환승할인제 시행 후에는 일반인은 전철·버스 ‘거리비례계산’(환승할인)하여 전철요금 638원, 버스요금 612원 합계 1,250원을 부담하는 변동요금이다. 현행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이용할 때의 고정요금이 아니고, 기본요금 범위 안에서 환승할인 정산한 금액이라는 이해를 하여야 풀리는 문제다. 왜 어르신 교통요금은 2450원인가.

전철무임을 버스요금 부과에 우선 적용해야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전철전액무임’이 버스요금 부과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전철무임이다. 하지만 현실은 버스요금 1200원을 먼저 징수한다. 달랑 50원 4.0%가 실질적 무임이다. 이것을 ‘전철무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르신도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같은 조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일반 시민들은 속도 모르고 ‘퍼주기 복지’라고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눈총을 받고 살아야겠는가.

노인복지법 중대한 위반

서울시의 전철요금 1250원을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무임보상하고 버스요금 1200원을 어르신이 부담하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법리적 모순이 숨어있다. 오히려 버스요금을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아야 노인복지법 전철무임 100%를 달성할 수 있다. 버스요금을 완전 무임으로 하지 않는 한 언제나 법규위반이 된다. 국가가 노인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장이다. 어르신에게 버스요금 징수하려다 국가는 전철무임을 배로 보상하고, 어르신은 버스요금을 곱빼기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예산낭비, 어르신 초과 부담 등 누적된 폐해 바로 잡아야

국가에서 2016년도 코레일에 지급한 전철무임 보상액이 1364억여 원이다.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한다. 2021년에는 325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어르신 교통요금도 일반인처럼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 하면 그 절반은 예산절감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산하 지하철공사에 대한 무임보상은 지급도 못하고 있는 기막힌 상태다. 677만여 어르신이 초과 부담한 버스요금은 통계조차 없다. 국가예산과 어르신의 초과 부담은 오롯이 교통사업자의 수입만 늘리고 있을 뿐이다.

어르신도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어르신이 같은 조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일반인보다 더 무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르신에게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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