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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요금 환승할인 일반인과 같게 해야

기사입력 2018-01-22 10:24

▲서울지하철 개찰구 (백외섭 동년기자)
▲서울지하철 개찰구 (백외섭 동년기자)
지난 1월 17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주무관과 함께 전철과 버스를 동행탑승하고 어르신의 전철무임 실태를 확인하였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어르신 등에게 전철무임을 도입하여 국민복지의 꽃을 피웠다. 하지만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어르신교통카드’에는 무임인 전철과 유료인 버스 사이에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 연계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어르신은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요금 환승할인을 일반인과 같게 해야 할 이유다.

동행확인은 버스,전철,버스 순으로 하였다. 버스승차요금 1200원, 전철 승하차 무임이었다. 다음 버스 환승 때는 버스끼리 환승할인이 되어 추가부담이 없었다. 일반인이 총요금 1250으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카드에 표시된 1200원이 아니다. 어르신교통카드는 전철·버스요금 거리비례계산이 되지 않아 전철과 버스요금 각각 계산하여 전철무임 1250원을 국가에서 전철사업자에게 ‘무임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버스요금을 합산하면 총요금은 2450원이 된다.

아르신이 일반인보다 96.0%가 많은 1200원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다. 어르신교통카드에 찍히는 ‘0’의 착시로 그 속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전철무임보상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도 교통정책 당국자도 이를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같은 조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초과부담하는 요금은 오롯이 교통사업자의 수입만 늘릴 뿐이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과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환승할인제 이전에는 교통이용 때와 결제 시의 요금이 같은 꼭 부담하여야할 ‘최저요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변동하는 ‘최고요금’이다. 일반인은 총요금 2450원을 거리비례계산 후 51.0%인 1250원만 부담한다. 같은 비율로 교통요금을 비례계산하면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638원, 버스요금은 612원이어야 한다. 현실은 어르신 버스기본요금 1200원을 먼저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달랑 50원만 ‘전철무임’이 된다.

환승할인제 시행 후에는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이용할 때의 고정요금이 아니고, 기본요금 범위 안에서 정산하는 ‘변동’제라는 인식을 하여야 풀리는 문제다.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을 고정요금으로 꼭 먼저 징수하여야 한다면, 대국민약속인 ‘전철무임’은 기본요금 1250원이 되어야 한다. 총요금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전철무임이다. 하지만 현실은 버스요금 1200원을 먼저 징수한다. 달랑 50원이 실질적 무임이다. 어느 누가 ‘전철무임’ 시대에 산다고 하겠는가. 일반 시민들은 속도 모르고 ‘퍼주기 복지’라고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눈총을 받고 살아야겠는가.

어르신교통카드는 전철과 전철, 버스와 버스끼리는 환승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임전철과 유료버스 사이에는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없다. 교통요금 환승할인제 도입 때부터 개선하였어야 할 사안이다.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더 좋은 전철무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인과 차별 없는 ‘동일한 교통요금 제도’를 원한다. 어르신에게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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