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와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연합뉴스와 호주 언론에 따르면 조 호키 재무장관은 전날 ABC방송 ‘인사이더스’ 프로그램에 출연, 연금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호키 장관은 “호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내 세대 호주인들은 3년간 더 일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태어나는 호주 신생아 3명 중 1명은 기대수명이 100세”라며 “연방정부가 처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 “호주에서 65∼84세 사이의 고령 인구가 2010∼2050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배로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연례 예산안 발표에서 연금 개시연령 상향 조정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연금개시연령은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인 2009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됐으나 다음 달 예산안 발표 때 다시 3년 늘어난 70세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호주는 비교적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광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공공부문 예산과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예산 전망에서 2013∼2014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470억 호주달러(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4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는 1천230억 호주달러(약 12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