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공단 본부에서 변호사 1명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 기한은 23일 오후 6시까지다.
채용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서울북부·경인지역본부, 각 2명)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수행 업무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상담 및 적합성 검토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 체결 및 실행 검토 △신탁재산 수시 배분 요청 내용의 적정성 검토 △신탁 배분금 집행의 적정성 점검(모니터링 등 포함) △신탁재산 입·출금 내역 수시 정리 등이다.
공단 본부가 채용하는 변호사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행 업무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계약 검토 및 유효성 확인 △계약 변경·연장·해지·상속 처리 등 법률 사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법률 상담 △법률·지침 개정 지원 △법률 분쟁 대응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다만 서비스 신청부터 실제 이용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선별(약 2주), 상담·계획 수립(약 4주) 등 단계별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 청구가 진행될 경우 평균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첫날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이용 시점은 7월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당장 도래하지 않더라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부분 채용했으나, 중간에 임용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단 조직이 큰 만큼 내부 인력을 우선 투입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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