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 가장 높아…日 사태 재현될수도”
나미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14일 됴코 타임머신 ‘이름뿐인 고령자’ 보고서 작성
“日 2010년 유행어 ‘이름뿐인 고령자’, 서류상 111세 남성 30년전 사망 사건 발생”
“사망 신고 없으면 연금 지급된 시스템 악용…정년 후 소득공백으로 인한 비극”

나미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됴코 타임머신 시리즈 ‘이름뿐인 고령자’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일본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름뿐인 고령자’ 사건을 조명했다.
‘이름뿐인 고령자’는 주민등록상으로 생존해 있으나 실제 소재를 알 수 없는 고령자를 의미한다.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한 가족이 30년 전에 사망한 111세 가족을 사망 신고하지 않은 것이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면서 ‘이름뿐인 고령자’라는 표현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나 애널리스트는 “당시 일본 전국 지자체가 100세 이상 고령자 전수 조사에 돌입한 결과 소재 불명 고령자 중 상당수는 독거 노인이 아니라 주민 등록상으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고, 이들의 명의로 수십 년 간 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가족의 생계 부담이 국가 공적 자금 사기라는 범죄로 이어진 경제적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나 애널리스트는 당시 일본의 ‘이름뿐인 고령자’ 사태 원인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소득 공백과 연금 시스템의 허점을 꼽았다. 당시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연금 지급 절차를 효율화하면서 매년 시행했던 생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면서 사망 신고만 없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나 애널리스트는 “정년 후 생계가 막막한 가족들은 고령자의 연금을 끊지 않으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나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은퇴 연령간 간극은 더 크기 때문이다.

나 애널리스트는 “긴 소득 공백과 낮은 공적 연금 수령액이 결합하면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라며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든 은둔형 고독사 형태로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애널리스트는 고령층을 사회의 경제 주체로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돌봄테크-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복지 행정 플랫폼 △액티브 시니어 HR 테크-시니어 맞춤형 HR·재교육 플랫폼 △시니어 리빙 솔루션-의료·돌봄·여가·사회적 교류 운영 복합형 주거 인프라 등 대안을 제시했다.
나 애널리스트는 “행정적 허점을 기술로 보완하고 고령층을 사회의 경제 주체로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