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⑮] 은퇴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절세법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금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흔히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금액은 여러 공제 항목을 감안해 산출되며, 직장인의 연말정산 방식처럼 노령연금에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말에는 정산 후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하거나 빼서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세금을 내는 느낌이 덜하다. 그러나 다른 소득(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연금 – 천천히, 오래 받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다. 여기서 핵심은 수령 방식이다.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해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같은 돈이라도 나눠 받느냐, 한꺼번에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 연간 수령액도 중요하다. 만약 연간 수령금이 15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6.5%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장기간 분할 수령과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로 보는 연금 절세 효과
60세 은퇴자 A 씨는 연금저축에 5,000만 원을 모아두었다.
일시금으로 수령 → 기타소득세 16.5% 적용, 약 825만 원 세금 납부.
10년간 분할 수령 → 매년 500만 원씩 나눠 받고 세율 3.3~5.5% 적용, 총 세금 약 275만 원.
같은 돈이라도 수령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 55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퇴직연금 - 연금으로 바꿔야 세금이 깎인다
직장인이라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때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그러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해 받으면 세율이 30~40% 감면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약 300만~4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만들면서 절세도 가능하니 반드시 연금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ISA - 60일 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옮기면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하고, 이전하는 금액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SA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 원)를 함께 활용하면 한 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어 은퇴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절세 수단이다.
☝️쓸모 있는 TIP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조심
최근 은퇴자 중에 정부 지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탈락되어 하소연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본인은 임대 등 소득이 없어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어서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퇴직금을 굴리면서 생긴 금융소득을 생활비에 보탤 때는 수익 실현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지 혜택 대상에서 빠질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생긴다.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금융상품 매도(해지)시기를 분산하거나, ISA 등 세제 혜택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