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늘어나는 장기요양인정자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을 시행한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추진 속도를 올리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단장 : 제1차관)’을 ‘추진본부(본부장 : 장관)’로 격상했다. 단장도 복지부 제1차관에서 장관이 직접 맡는다. 추진본부를 구성하면서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통합돌봄 개념도를 보면 65세 이상(재가급여 수급자, 병원 퇴원환자 등)이나 지체, 뇌병변이 있는 장애인(65세 미만)이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하면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의료·요양·돌봄 종합판정을 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통합판정 조사를,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이 장애 종합조사를 한다.
이후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 대상자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를 보면 △보건의료-재택의료, 재택간호, 복약,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AI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긴급돌봄, 응급안전 등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면서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000만명 넘어…장기요양인정자 10.8%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에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1051만4000명을 기록했다. 고령자 증가 추세는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 내 65세 이상 비중은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고령자인 셈이다.

한편, 2023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남자 19.2년, 여자 23.6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2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년, 0.6년 늘었다.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남자는 0.7년 각각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