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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입력 2025-10-24 22:35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09건(5.1%) △2022년 1994건(5.5%) △2023년 2892건(8.6%) △2024년 3289건(8.9%) △2025년 상반기 1610건(7.8%)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적합 유형을 보면 누적 기준으로 사실혼 4332건(37.4%), 사실이혼 4,228건(36.4%)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으로 사실혼 1274건(38.8%), 사실이혼 1053건(32.0%)으로 70.8%에 달했다. 이어 거주불명등록자(11.9%), 부재배우자(9.2%), 타인계좌 입금(5.7%)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부적합의 73.8%가 사실혼과 사실이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신고 오류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허점과 현장판정의 어려움이 겹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급대상을 결정해 제도 구조상 ‘배우자 유무’가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20% 감액 적용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로 산정돼 월 최대 약 34만 원(34만2510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동거·경제공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 없음(사실혼 은폐) 또는 별거·이혼 상태(위장 사실이혼)로 신고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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