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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사용…30일부터 유동화 가능해져

입력 2025-10-22 15:35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위·금감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 개최

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5개사 1차 출시

사망보험금 9억 이하·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충족해야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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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금융회사의 사망보험금도 연금 형태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는 23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계약자는 노후의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사는 비인기 상품이던 종신보험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9월말 기준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으로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격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한 별도 요건은 없다. 대상계약은 보험료 납입(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할 수 없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으로 연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사망 시에는 잔여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따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1차 출시에 이어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은 제외한다.

금융위 측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비단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며 “정부에서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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