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뒤죽박죽 노인주택] 일본 고령자시설 ‘서·고·주’ 주목…“화려함보다 중요한 서비스”

입력 2025-10-14 07:00

③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월 이용료 약 105만~189만 원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고가의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서·고·주(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유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윤아·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년 7월에 작성한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서고주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고원임), 고령자전용임대주택(고전임), 고령자우량임대주택(고우임)을 일원화한 것으로 민간의 서고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융자 우대 등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8165개가 운영 중이고, 28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서고주 도입 배경을 주목했다. 당시 일본에는 이미 요개호자(개호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특별양호노인홈과 개호형 유료노인홈이 존재했지만, 정부는 장래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이주하려는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서고주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시니어하우징 업계가 일본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서고주는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서고주의 입주일시금은 평균 26만8000엔(약 253만 원)으로 월이용료는 11만1000~20만 엔(약 105만~189만 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가의 실버타운, 시니어하우징의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월 관리비가 200만~300만 원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서고주는 입주 고령자에게 안부확인과 생활상담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종신거주가 보장된다”며 “서고주의 임대차방식은 생존 배우자에게 계약을 상속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방식과 계약 기한을 계약자 본인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는 종신건물임대차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실버타운은 수영장, 골프장 등 화려한 시설이 있지만 일본 서고주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실버타운의 보증금, 월이용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요양은 고령자 주거시설의 기본전제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운영사업자 입장에서는 자립 가능한 고령자나 중증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델은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간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거주요건을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로 제한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건강형 유료노인홈과 유사한데,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조차 건강형 유료노인홈이 20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 “우리도 가족” 1950~2020년대 사진으로 보는 가족 풍경 변천사
  • “우리 엄마 오춘실은 파랑새”
  • 가족 유형별 맞춤 명절 솔루션
  • 상처 주지 않는 소통법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