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상속설계로 분쟁 예방하고, 임의후견계약 적극 활용해야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20년부터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B씨가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자 A씨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2020년 11월 신경과 병원에서 B씨가 중증 치매인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숨기고, B씨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증인으로 기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금융계좌 정보를 이용해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동의 하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돈 역시 위임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 상황에서는 생존상속설계를 통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평소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가 조언한 인지 저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의후견계약을 활용하여 본인이 신뢰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필요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문서와 인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메모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간병인이나 보호인을 선정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