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카드뉴스] 주의해야 할 민간자격증 문구 4가지

기사입력 2024-08-21 09:10

‘고소득 취업 보장, 2주 만에 취득 가능,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 응시료 전액 무료.’ 몇몇 민간자격증 홍보물에 쓰이는 문장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취업 보장’이라는 멘트는 일단 걸러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 달콤한 미끼로 보이지만 실은 독과 같은 문구를 정리했다.

1. 자격 취득 시 누구나 취업 및 고소득 보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 및 소득 보장 등은 잘못된 표현이다.

2. 공신력 있는 등록 자격증!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자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지, 등록 자체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인 신청 중에 있으며, 공인자격으로 승격 예정!

공인자격 신청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등록된 민간자격증 중 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 실적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공인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효력이 없다.

4. OO부처 승인한 국가 유일 등록 자격!

부처의 ‘승인’, ‘허가’, ‘인정’ 등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잘못된 표현이다.

‘취업 보장’, ‘월수입 얼마 보장’ 등 유인 문구에 주의하세요.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지혜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디자인 유영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지방 소멸 해결하는 日 ‘이동 슈퍼’, 지역 돌봄 인프라로 발전
  • 고령자 운전사고 문제, '노인왕국' 일본이 찾은 지혜는?
  • 맨발 걷기, 중장년 사이 ‘광풍’… 정말 ‘만병통치약’일까?
  • 치매 유발하는 수면장애, “중년도 안심 못해”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