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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깡통전세 사기’ 공포, 줄일 방법은?

기사입력 2022-08-23 17:58

이사 앞뒀다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물건 확인하세요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매년 서울 시내에서 약 47만 가구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가운데 시는 임차 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시는 새로 선보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에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 유형·건축 연한별)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공개한다.

우선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해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주택 유형·건축 연한) 등으로 세분화했다.

분석 결과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 물량은 최대 2만 6858건이다. 구별 평균 물량은 아파트의 경우 647건, 연립·다세대는 275건, 단독·다가구는 15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작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집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 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 공개한다. 이에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전월세 전환율도 전세가율과 마찬가지로 동일층과 면적에서 이뤄진 실제 전월세 거래를 비교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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