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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돈 포기 말아” 착오송금액 해결책은?

기사입력 2022-07-08 08:10

72세 김 씨는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손녀의 소식을 듣곤 기쁜 마음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모해둔 계좌 번호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용돈을 보냈다며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탓에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김 씨처럼 손주 용돈, 대리비, 택배 반품비 등을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이다.

돈을 잘못 이체해 돌려받고 싶다면,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송금 은행은 수취 은행에,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받은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은행을 통해 돈이 송금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이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은행의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중구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신청 건 가운데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법인계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된다.

잘못 보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한편, 착오 송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을 예방할 수 있을 방법으로 △모바일뱅킹에서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앱에 저장된 즐겨찾기 계좌나 최근 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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