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기재부,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기사입력 2022-04-12 09:55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나누어서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1주택자로 11억 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혜택과 더불어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받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고령자라면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사람이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법이 개정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혜택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어른 됨은 성숙한 시민성”, 좋은 어른 꿈꾸는 청년 공동체 ‘유난’
  • 시대 연구자 3인, “어른 필요 없는 유튜브 세대 젊은 꼰대 돼”
  •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른, “잘 마른 잎 태우면 고수운 냄새 나”
  • 5060세대 42%, “젊은 세대 존경 받고 싶어 소통 노력”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