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하는 ‘아트테크’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트테크는 ‘아트(Art)’와 ‘재테크(財tech)’를 합친 용어다. 미술품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이 미술품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아트테크는 주로 MZ세대가 시장의 주 이용객이다. 하지만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보는 안목과 연륜이 있는 시니어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꽤 많은 시니어 미술 애호가들이 아트테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테크 플랫폼 ‘아트앤가이드’의 이용 고객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김 대표는 “2040세대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5060세대도 굳건한 팬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은 주식이나 코인과 비교하면 위험도가 낮고 장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투자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술품은 가격이 비싼 탓에 일부 상위층 자산가만 누릴 수 있는 투자처였다. 그런데 최근에 아트테크 플랫폼이 생기면서 주식처럼 회사 소유권을 쪼개듯, 미술품 소유권을 쪼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 이에 소액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수 쉽게 미술품을 살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미술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신이 구매한 미술품을 방이나 자신만의 공간에 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작품관리를 플랫폼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손상이나 도난 같은 위험이 사라진다는 장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작품관리 부담을 더는 탓에 아트테크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이제 갓 시작된 수준이다. 또 플랫폼마다 특징과 장단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아트테크 시작을 고려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3곳을 비교·분석했다.
천 원의 즐거움 ‘테사’
테사는 뱅크시, 마르크 샤갈 같은 유명작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구매할 작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작가와 작품 관련 정보가 나온다. 작가의 다른 작품 가격, 비슷한 작품들의 수익률 등 투자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세 플랫폼 중 개별 분할 소유권 가격이 가장 싼 것이 특징이다. 소유권 1개가 1000원이며, 작품 대부분이 소유권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플랫폼 내에서 소유권 거래도 할 수 있다. 또 작품마다 테사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포털 사이트 주식 종목토론방과 비슷한 느낌으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테사는 자신이 가진 소유권을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거래에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KLIP’의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점이 있다면 미술품 거래를 앱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페이지에서는 미술품을 거래할 수 없다.
국내 거장 작품 다수 확보한 ‘아트앤가이드’
아트앤가이드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이중섭과 이우환, 김환기, 박서보 같은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다. 아트앤가이드도 테사와 마찬가지로 구매할 작품을 누르면 작품정보와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 분할 단위가 10만 원, 100만 원으로 세 플랫폼 중 가장 크다. 다만 작품 소유권의 5~10%를 회사가 보유하면서 작품의 수익과 리스크를 공동구매자와 함께 나눈다. 아트앤가이드는 미술품 공동구매 말고도 소액으로 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는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미술품 아트콜라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다.
미술 관련 소식을 뉴스레터로 발행하는 점도 아트앤가이드의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한 상태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쓰는 ‘앱스토어’에는 앱을 출시하지 않아 아이폰 이용자는 웹으로 거래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 내에서 소유권 거래를 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종합 아트 플랫폼 ‘아트투게더’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공동구매뿐 아니라 경매, 미술품 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 아트 플랫폼에 가깝다. 플랫폼 내부 ‘조각거래소’를 통해 소유권을 중도에 팔 수도 있다.
작품 분할 단위는 만 원이다. 작품 소유권을 구매하면 구매한 수량에 따라 온라인 권리증, 엽서형 권리증을 준다. 수량과 권리증 지급 여부는 작품마다 다르다.
미술품 소유권을 공동구매하면 소유권자들은 전시와 렌탈 같은 부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아트투게더는 세 플랫폼 중 작품별 렌탈 현황을 가장 잘 정리해 제공한다. 작품별 렌탈 비용도 사이트에서 알려주고 있어 작품을 빌리려는 이들도 참고할 수 있다. 단점은 모바일 기기용 앱이 없어 웹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