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하기 힘든 고령층 환자가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한방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신경계 퇴행성 질환, 인지장애,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층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원을 방문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진료 이용자(환자)는 방문진료료 9만3210원의 30%인 2만7963원을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의원 1348곳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곳, 경기 245곳, 부산 100곳, 인천 72곳, 대구 69곳 순이다. 선정된 한의사는 시범기간 동안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등의 한의 치료, 각종 검사·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의과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방문진료 분야가 확대된다. 한의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300여개인 의사 방문진료 대비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의원 및 한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