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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또 2주 연장…4단계 지역 9시 이후 영업제한

기사입력 2021-08-20 14:16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에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에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다만 방역 조치에서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과 같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와 같은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겼다. 확진자가 8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강화 조치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처럼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확산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집담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8.23~9.5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보건복지부)
▲8.23~9.5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보건복지부)

정부가 현행 사회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한 이유는 최근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858명→1748명→1492명→1322명→1767명→2114명→2001명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57.4명이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이 감소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됐다”며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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