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을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이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버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버리는 음식이 줄어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기한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한이다.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만 잘한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한을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다만 우유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은 원료·제조방법·포장법·보관조건 등을 고려해 맨눈 검사, 미생물 측정 등의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일 경우, 안전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도입 시 두부·우유의 유통기간이 14일→17일, 액상 커피는 77일→88일, 빵류는 3일→4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