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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은 편의점 먹을거리, 유통기한 보고 ‘경악’

기사입력 2014-03-17 08:06

봄철 ‘식중독 비상’… 못믿을 편의점 식품들

유통기한 체크 ‘타임바코드’ 삼각김밥ㆍ샌드위치 등 일부 조리식품만 적용

우유·소시지·어묵 등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소비자 구토 등 잇단 항의


“안 그래도 식중독 비상이라는데 유통기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편의점에서 맘 놓고 사먹겠어요?”

최근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시지를 먹은 뒤 여러 차례 구토 증세를 보인 임산부 L씨(36ㆍ화성)는 며칠 후 소시지가 든 상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유통기한이 무려 2개월이나 지나있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 항의하자 계산할 때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사과만할 뿐이었다.

주부 E씨(30ㆍ양평)도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한 우유를 22개월 된 아기에게 먹이기 위해 병에 따르다 당황했다.

유통기한이 4일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E씨는 “편의점에서 식품을 사면 바코드를 스캔할 때 유통기한이 전부 확인된다고 들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가 봉변을 당할 뻔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도권 중·고교생 수백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봄철 식중독 비상이 걸린 가운데 편의점에서 바코드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일부 품목에만 한정, 유통기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도입,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에 적용해 판매 중이다.

타임바코드 시스템이란 바코드에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등록해 코드 단말기로 찍을 때 표시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경고음이 울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되더라도 계산대에서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적용 품목이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주먹밥 등 일부 자체 조리 식품에만 한정돼 우유, 소시지, 맛살, 어묵 등의 신선식품을 비롯해 과자, 빵, 음료수 등 기타 제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원의 한 편의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계산할 때도 일일이 확인하며 신경 쓰고 있지만 매번 그러기는 쉽지 않아”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가 항의에 시달리는 일이 가끔 벌어지고는 한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타임바코드는 편의점이 아닌 제조업체에서 적용 형식을 도입해야 해 편의점 측에서 시행해달라고 나서기 쉽지 않다”며 “제조업체와 논의를 통해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피해는 1천68건으로 우유 114건(10.7%), 기타 음료 112건(10.5%), 스낵과자 108건(10.1%) 순이었다.

경기일보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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