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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정규직과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기사입력 2014-03-10 14:44

작년 최저임금 미달 여성 37%…전일제 전환 선택권 보장 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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