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새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사왔던 데이터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금융보안원이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에 앞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거래되도록 통신과 유통 기업들도 참여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를 하다가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뒤엔 다른 정보와 합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도 거래한다.
이렇게 되면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보험의 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드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금융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손 부위원장은 “새로운 변화는 항상 위기를 통해 촉진돼 왔다”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간 코로나 대응과정에서도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코로나맵, 마스크알리미 앱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결합, 활용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 기반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