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속이는 ‘허위진술’은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행한 장례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조보증기금을 적립토록 해 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불입한 원금과 관련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일본은 1973년부터 상조업을 ‘전불식특정거래’로 규정, 할부판매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할부처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이다. 상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자본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파산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등 경제산업성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최초의 상조회사(호조회)는 ‘요꼬스카시 관혼상제 상조회’로서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 ‘계’의 한 종류인 ‘다노모시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니시무라 회장이 지난 1948년에 설립했다.
호조회의 등장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 사회의 경제적 빈곤을 상부상조를 통해 해소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비용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장례와 혼례에 호조회가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1971년까지 234개의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의 상조시장은 약 3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례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