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확보’가 첫걸음반납·추납·크레딧·연기연금 등 살펴봐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은퇴와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연금기관이 운영하는 은퇴 설계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를 국내에서도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80세를 넘어 90세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4대 영역 서비스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자 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통해 현금흐름을 갖췄다면 노후생활비는 큰 고민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기대어 생활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의든, 타의든 퇴직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끊기면 기댈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3층 연금(공적·퇴직·개인연금) 중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최소 10년 가입해야 매달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한다.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다. 가입 기간에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은 평생 매달 지급된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책임도 국민연금법에 더욱 명확히 규정됐다.
연금액 높이려면 가입 기간부터 확인해야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60세가 됐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미 10년을 채운 사람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 확인하기.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면 사라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추후납부 활용하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납부 예외 기간 등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반납과 추납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다르다.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아 사라진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이고,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다.
출산·군 복무·실업 기간도 살펴야

2026년부터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종전의 50개월 상한도 폐지됐다. 군복무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한다.
다섯 번째,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하기. 두루누리,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여섯 번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확인하기. 2027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도 시행된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며, 이미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 1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늦게 받으면 연금액 1년에 7.2%씩 증가
일곱 번째, 연기연금 살펴보기.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 동안 늦춰 받는 제도다.
연금액은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 늘어난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한다. 다만 연금을 늦게 받는 동안에는 해당 연금액을 받을 수 없고, 늘어난 연금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인의 건강과 기대수명, 다른 소득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종전 9%에서 9.5%로 올랐다. 이후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소득의 4.75%를 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국민연금 노후설계] 기획 시리즈는 브라보마이라이프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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