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65세’ 5년 공백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입력 2026-10-23 06:00
기사 듣기
00:00 / 00: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62)] 연금 공백기, 매달 부족한 돈부터 계산해야

1969년생 A 씨는 3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금과 예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개인연금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졌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급이 멈춘 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

이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부부가 매달 250만 원을 쓴다면 5년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큰돈이지만 금액만 가지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퇴직 후에도 배우자 소득이나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재취업 소득 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퇴직 후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을 먼저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자산으로 충당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다. 같은 60세에 퇴직하더라도 누군가는 3년, 누군가는 4년 또는 5년의 공백이 생긴다.

실제 퇴직 시기가 더 빠르면 공백도 길어진다. ‘2025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은퇴 후 가구의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였다. 계획했던 시기보다 일찍 직장을 떠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년퇴직 예정이라면 실업급여부터 확인하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긴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부터 확인해보자. 정년퇴직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퇴직 사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수급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월 생활비에서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자

연금 공백기를 준비할 때는 5년 치 생활비를 무조건 마련하기보다 퇴직 후 월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퇴직 후 개인연금이나 배우자 소득 등으로 매달 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족한 금액은 월 150만 원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간 필요한 자금은 9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재취업으로 소득을 얻거나 배우자가 계속 일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더 줄어든다. 반대로 주거비나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의 실제 지출을 바탕으로 퇴직 후 생활비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쓸까

소득이 끊겼다고 퇴직금 전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통장 잔액이 넉넉하면 생활비와 여유자금의 구분이 흐려질 수 있고, 국민연금이 시작되기도 전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노후자금은 사용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다. 먼저 퇴직 직후 1~2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부족분은 예금 등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준비한다. 그다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은 후기 노후의 의료비와 간병비, 물가 상승에 대비해 남겨둔다.

다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연금 상품별 수령 조건과 세금,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옮겨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된 뒤에는 달라진 소득을 기준으로 생활비와 다른 연금의 수령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은퇴설계의 핵심은 자산을 단순히 많이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해결될까

소득 공백이 걱정되면 조기노령연금도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5년 먼저 받으면 30%가 평생 감액된다.

그렇다고 조기노령연금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건강 상태와 보유자산 등을 고려해 먼저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반대로 예금과 퇴직연금으로 공백을 채울 수 있다면 정상 수령 시기까지 기다리는 방안도 있다. 현재의 생활비뿐 아니라 줄어든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 점까지 비교해야 한다.

☝️쓸모 있는 TIP

▲국민연금 예상액과 정확한 수령 개시 연월을 확인한다.

▲최근 1년간의 지출을 기준으로 퇴직 후 월 생활비에서 확보 가능한 소득을 빼 월 부족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은 당장 쓸 돈,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쓸 돈, 후기 노후자금으로 구분한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의 세금 혜택도 함께 살펴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