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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입력 2026-10-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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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표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1일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 평가지표에 관련해 “고령층을 위한 별도의 평가지표는 필요하다”며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특성은 다른 면이 많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구 및 대면상담 축소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는 평가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10월 15일자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④] 시니어 금융접근성 지표는 빠졌다)

오 사무총장은 고령층이 금융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디지털·모바일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적인 거래부터 막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비밀번호 관리, 공과금 납부, 계좌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 어려움도 생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이 있어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이는 고령층의 금융환경을 대출이나 채무조정 실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있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 인지기능이 떨어진 뒤에도 필요한 지출을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은행 점포 축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가까운 영업점에서 설명을 듣고 거래하던 고령층에게 점포 폐쇄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로가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금융이 대안으로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대면 지원이 필요하다.

오 사무총장은 “ 고령층이 나이듦으로서 겪는 인지장애와 치매는 일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 매우 중요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라며 “고령화된 지역의 은행점포 폐쇄와 디지털, 모바일 금융의 취약성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는 포용금융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역할도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서 예방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지장애 단계에서 유언대용신탁, 후견인 지정 같은 재산관리 수단을 안내하고, 평소와 다른 고액 인출이나 반복 송금, 급격한 거래패턴 변화가 나타날 경우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는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영업점을 고령층의 생활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접점으로 보고, 지역 기관과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사무총장은 “고령사회에 은행 영업점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대표적인 생활 접점”이라며 “은행과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평가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평가 내용의 공개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포용금융 지표로 평가하고 ESG공시에 반영해 공시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ESG공시에 포용금융 평가지표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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