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넘는 예외 적용…시간외수당 월 최대 100시간 인정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초기 안착 과정에서 급증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통해 통합돌봄 업무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대상 인원은 18명이다. 구는 실제 업무 수행 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인력 확대는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과 출퇴근 기록 확인이 필수이며,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도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초기에 업무부담을 예상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준비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당시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인데 반해,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 시행 초기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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