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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서 제외

입력 2026-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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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올해 1분기에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어르신이 받은 정부 지원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자 4~5등급도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부 등급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밖에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했다.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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