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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입력 2026-01-27 14:39수정 2026-0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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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연령 등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복지 비용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할 필요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고령화는 지방정부의 예산 총규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지역이 번 돈으로 살림을 얼마나 꾸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50%이면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재정자주도는 돈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자주도 60%면 예산의 60%는 지역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석해보면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정자립도가 0.470-0.550%p 감소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10%p 증가하면 재정자립도가 약 4.7-5.5%p 하락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정자주도가 0.194-0.22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정 자립도가 0.199~0.22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광역자치단체의 감소 폭(0.470~0.550%p)에 비해 작은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 자체가 낮아 하락의 절대적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자주도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정자주도는 0.132~0.195%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율은 전국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기준 전북·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7.1%(세입과목 개편전)로 17개 지자체 중에 가장 낮았다. 서울 79.1%, 경기 62.8%와 비교하면 재정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구팀은 “2000년 전북과 전국의 고령화율은 각각 약 10%와 7%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19년에 전북은 20.4%의 고령화율을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때 전국의 고령화율은 15.5%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50년에는 전북의 고령화율이 46.4%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은 40.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고령화는 지방재정의 세입 기반 약화, 세출 구조 변화(복지예산 증가와 자체 사업 예산감소 등), 재정자율성 저하, 재정건전성 약화 등 다층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기초연금, 지급 방식 개편 필요성…나이 상향 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연구팀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지방재정은 오히려 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대응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복지 비용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며 “먼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지방비 부담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연금의 필요 재원은 2050년 기준 최대 120조 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모두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급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올려 나가는 방식이나 절대적인 소득 기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집중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기초연금 이외에도 복지와 공공서비스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재정을 절감하거나 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20~30년간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구조 조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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