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추경호·남인순·김윤·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심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유사했지만 세부 권한과 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안 반영 폐기는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지만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 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하는 새로운 안(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는 대신 원안 자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의결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전면개정안인 ‘인구전략기본법(가칭)’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해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달 취임사를 통해 ”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혼인·출산·고령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인구햇볕정책을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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