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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입력 2026-04-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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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각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백선희 의원도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이동(이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인구정책 틀을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인구정책기본법’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신설하는 등 최고위급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체계를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하는 안도 반영했다.

이수진·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저고위 →인구전략위원회)’으로 전면 개정하는 데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인구전략기본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이동까지 포함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적으로만 논의되던 이민을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법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안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복·부진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을 통해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선희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책 간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노후준비 지원법’은 관련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를 명시한 규정은 없는 상황인 점을 짚었다.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계획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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