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을 보면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핵심이 있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관리에 취약한 노인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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