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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건강보험과 실업급여 편)

입력 2025-12-18 06: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㉕]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제다. 만약 김 부장이 실제로 있다면, 퇴직 직후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기준으로 새로 책정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많은 퇴직자가 가장 먼저 겪는 혼란이 바로 급격한 건강보험료 변동이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임의계속가입’이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월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하던 월 12만 원 정도를 그대로 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반드시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의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혹은 자녀)가 직장가입자인데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모의계산>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대략 확인할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이후 이자나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해 요건을 초과하면 자격이 중도에 상실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건가요?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다.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된다.

희망퇴직을 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퇴직자가 희망퇴직은 본인이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길어진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상승에 연동해 하루 6만6048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기준(1일 8시간·30일) 최소 지급액은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204만3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수(2025.11.15 기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제도 홈페이지 캡처(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제도 홈페이지 캡처(법제처 )

국민연금은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라진다. 이후 가입은 나이와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퇴직 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다.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추가 가입 시 예상 연금액 변화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쓸모 있는 TIP

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60세 미만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실업인정 신청 시 방문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자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2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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