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입주 뒤 말 바꿔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A 실버타운의 경우 건강클리닉의 상주의사가 그만두자 2년여 넘게 후임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입주 전 ‘관리비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입주했던 노인들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회사의 편을 드는 노인들과 회사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운영회사가 관리비를 유용해 입주 전 약속했던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자 회사 측이 관리하는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B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골프장 이용권을 준다고 광고를 했다가 입주자에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학원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은 없었고 화가 난 김모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업체는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며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입주민 1인당 29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던 1심 보다 무거운 판결이었다.
입주 이후 서비스가 약속과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실버타운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운영회사가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은 지난해 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실버타운의 경영악화로 난방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노인 60여명은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났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커피포트로 데운 물로 세수를 했다. 입주한 노년층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실버타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실버타운은 경영 악화로 최초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2012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경영악화는 지속됐다. 실버타운이 부도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최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결국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실버타운은 경영난에 입주 노인들의 동의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호텔 숙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170채 가운데 90채나 미분양 상태에 있자 궁여지책으로 불법영업에 나선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