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입력 2025-09-30 14:39

근로자에게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 없어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정년연장 기간보다 더 길게 적용했다. 연도별 임금 조정률은 90%, 81%, 73%, 66%, 60%, 50%로 각각 설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실질적으로 기존 대비 연간 약 35% 수준의 임금만을 받으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년 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임금의 감액 폭이 과도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A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완 조치로서 제안한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급(4년간 매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과 연 12일의 유급휴가 부여는 삭감된 임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B재단에 대해서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어떠한 보상 조치도 없이 임금만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재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임금 감액률 완화, 보상조치 규정 삭제)했다고 답했다. 진정인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3개월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3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 AI가 쓴 가상 에세이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나”
  • 거짓말하는 AI, 고령자 AI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 시니어, AI 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 AI 교육의 변화, 정책부터 생활까지 포용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