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불명확한 명칭 사용 자제해야
고령자돌봄주택, 중산층 겨냥…기존 복지주택에 더해 혼란 가중 지적
‘돌봄’ 명칭이 불러온 개념 충돌도 우려…전문가들 “용어 적절하지 않아”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2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민간 주도의 신유형 주택을 도입한다는 취지를 삼고 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초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실버주택과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돼 있는 등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통해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연간 1000→3000호)하고,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한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차이점은 고령자돌봄주택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의 법안에는 “고령자돌봄주택이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 신고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주택(보건복지부), 고령자복지주택(국토교통부)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시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자돌봄주택은 또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안에 ‘돌봄’이란 말들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돌봄‘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돌봄‘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법안명에 ’돌봄‘이 들어가니깐 용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고령자의 거처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 또다른 유형을 신설한다고 해서 실익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법적 틀을 계속 만들어내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그보다 기존 체계 안에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