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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기사입력 2014-03-25 08:1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재원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영유아 보육지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주택 취득세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재정 지출 구조는 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복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3년에는 25.9%로, 지방은 12.0%에서 23.1%로 높아졌다.

원윤희 소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지속하기 곤란하다"면서 "사회복지보조금법(가칭)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성격과 중앙-지방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재원분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SOC 사업 위주로 추진될 때 마련된 법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농업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은 80%이며 원종개발사업,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등은 100%가 보조된다.

반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부랑인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최대 기준보조율이 80%이며 대부분이 50% 지원율에 묶여 있다.

원 소장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시책 차원의 기초 복지서비스의 보조율이 지역적 사업 성격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율(100%)보다 낮은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보건부문 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지원의 성격으로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재원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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