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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식 폐기

입력 2025-09-08 09:58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위반, 부유층 재택 영어교사 등 오명 남겨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법무부)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예고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은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사업이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 점은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업 목적이 없는 가정에서 직접 가사관리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 가사관리사가 근로자가 아닌 가사 사용인으로 규정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또 낮은 한국어 습득 수준으로 인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재택 영어교사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운영 과정에선 가사 사용인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육아법 등 교육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는 참여자들도 생겨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일부 필리핀인 참여자들의 무단 이탈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 폐기는 단지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다. 이와 비슷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본격 시행 등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을 ‘저임금 노동력’으로만 보려는 관점은 우리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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