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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70%’ 기준 손본다

입력 2025-08-05 10:53수정 2025-08-05 13:38

월 400만 원 벌어도 수급? 모형 재검토 착수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공식 통과시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온 수급 기준 분석을 이번에는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기준 산정 방식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예산은 약 26조 원으로, 매월 3만∼34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되면서 실제 근로소득이 월 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부담은 크지만, 정작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보전 효과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번 연구는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의 산출 방식과 자산 환산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미래 제도 개편 방향까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2028년까지 감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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