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65세로 계속고용 의무 연령 단계적 확대해야”

지난 5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 형태와 임금, 직무·근로시간 등은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또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계열사 전적을 통해서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점은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후 △2028~2029년에는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계속고용 의무 연령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영면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사가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일자리, 노인빈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제언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