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서비스 일종… 단기 요양 전문시설도 늘어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개호서비스 중 하나인 개호(介護, 간호ㆍ요양)시설 ‘단기숙박’(쇼트 스테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단기입소 생활개호는 ‘쇼트 스테이’(Short stay)라고 불리는데, 시설 등에 단기간 숙박하면서 식사·목욕 등의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집에서 통원하며 주간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케어와는 다른 간호 서비스다.
쇼트 스테이는 간호를 받는 당사자와 간호를 하는 보호자 양쪽의 편의를 높일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간호를 하는 도중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가 어려운데,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유용한 서비스다. 혹은 잠시 간호에서 벗어나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에도 이 서비스를 찾는다.
개호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설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시설 이동을 고려할 때 잠시 머무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간호가 필요할 때에도 유용하다.
개호 시설에 아직 입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설에서의 생활에 미리 적응하거나 시설을 체험해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 단기 숙박을 체험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숙박은 ‘특별 양호 노인 홈’, ‘일부 유료노인홈’, ‘쇼트스테이 전문 시설’ 세 군데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 일부는 개호보험이 적용된다.
‘유료노인홈’에서는 보험 적용 외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숙박 서비스도 있다. 전액 자기 부담일 경우에는 1일 5000엔~2만 엔 사이에서 운영된다.
이용 기간은 시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최대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CCRC 도요센야 케어하우스와 같은 유료노인홈은 이런 수요를 반영해 ‘헬스케어 스테이’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개호시설은 아니지만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에서 머무르며 액티비티를 즐기고 연계된 개호 서비스도 이용한다는 개념을 적용했다.
타케야 미나코(武谷美奈子) 시니어 라이프컨설턴트는 “개호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쇼트스테이를 대체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간병인의 생활이나 일과의 양립을 위해서도 쇼트스테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무래도 인기가 높은 서비스이다 보니 3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곳이 많아 긴급하게 입주하기는 어렵다”면서 “케어매니저를 통해 꼼꼼하게 상담하고 1~2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