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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위해 교육·동물보험 지원 나서

기사입력 2022-04-25 13:18

각종 비용과 동물보험 1년 무료 가입 지원… 입양 부담 낮춰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가 유기동물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 등 입양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중 39.8%가 입양·기증되고 9.5%가 안락사됐다. 2020년에 비교해 입양·기증은 2.9% 증가한 반면, 안락사율은 6.6%p가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인 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 ‘입양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들은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서 출시한 ‘유기견 안심보험’ 상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반려견배상책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 등 상해 및 질병치료비는 총 보상한도 1천만 원이며 보상비율은 60%이다. 반려견배상책임보장의 경우 보상비율 100%이며, 총 보상한도는 1사고당 5백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시 반려견 간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자격을 갖는다. 지원 자치구는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시는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반려동물 입양교육, 반려동물 돌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해당 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해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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