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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고 싶다면… ‘집사의 자격’ 어떻게 확인할까?

기사입력 2022-04-18 09:06

[이슈 점검] PART3. 전문가에게 듣는 예비 집사의 조건

한 생명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각자의 ‘조건’이 반려동물 키우기에 적합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빗발친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켜야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것인지, 예비 집사들은 가늠하기가 어렵다. 전문가에게 예비 시니어 집사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들어봤다.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주거 환경, 경제력, 견종별 특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주거 환경에 대해 “현재 거주하는 집 주변 에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장, 최소한의 산책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산책 가능한 공간이 적다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견종별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과거 마당에서 개를 키웠던 것과 달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실내에서 적응하기 용이한 품종인지 등을 미리 알아둬야 현명한 예비 집사가 될 수 있다. 슈나우저, 코커 스패니얼, 비글, 웰시코기 펨브로크, 테리어 견종의 경우 요구되는 운동량이 많아 시니어 예비 집사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나 입양 희망자 본인의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교수는 견종의 크기나 모량에 따라 미용 및 관리비가 달라지며, 추후 병원비, 반려용품, 교육비 등의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어 스스로의 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수다.

이 교수는 “입양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견종 매칭받기를 추천한다”며 “입양 후에도 펫 코칭 서비스, 펫시터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반려동물 교육,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양육법이나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취하면 좋은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둬야만 반려동물과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행동권 카라에서 입양 신청자 가정에 방문해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행동권 카라에서 입양 신청자 가정에 방문해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유기 동물 입양의 40%가 5060세대

유기 동물과 동물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기 동물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 집사들도 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와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이현주 입양팀 팀장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는 분들 중 40% 내외가 5060세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가족들과 회의를 거친 뒤 본인이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거나, 자식들이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식이다.

카라는 개농장이나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워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인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구출해내고,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을 돕는다. 입양이 성사되기까지 판단해야 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5060 시니어들에게는 유기 동물 입양을 추천하는 편이다. 이 팀장은 “50~60대의 경우 생활이 안정돼 있으며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어 개인 시간이 많고, 경제적 문제가 없는 편”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자”라고 설명했다.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기 동물의 사진과 짧은 소개글을 확인한 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서를 확인 후 입양 적합 판단을 내린 신청자에 한해 답신을 보낸다. 신청서가 입양 성사의 80%를 좌우하므로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팀장은 “경제력과 생활환경 등의 요소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입양을 고민 중이라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구조 활동인 유기 동물 입양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견 입양 시 동물등록은 필수

반려견을 입양한 후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4년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및 유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개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의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야 한다.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함으로, 내장형 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사전에 등록기관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때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된다.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등록’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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