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코로나 환자도 직접 투표… 5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

기사입력 2022-03-03 10:02

확진자·격리자 유권자 모두… 신분증과 외출 안내 문자 보여줘야

▲제19대 대통령선거일 당시 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이투데이DB)
▲제19대 대통령선거일 당시 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이투데이DB)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치면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서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한 외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낀 세대’ X세대 무거운 짐, 홀가분하게 나누는 법
  • 중년의 풀리지 않는 숙제, 인간 관계 맺음 5가지 유형은?
  • 길어진 노후, 순탄한 인생 위한 중년의 관계 방정식
  • 김수환·이어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