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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만 7500원 받아

기사입력 2022-01-20 11:04

소비자물가변동률(2.5%) 반영해 기준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당시의 모습. (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당시의 모습. (이투데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천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인구 빈곤 차이와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 인구 빈곤 차이는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 가구 월 180만 원, 부부 가구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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