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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시니어 숨통 틔워줄까

기사입력 2021-08-18 10:56

▲근로⋅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이투데이)
▲근로⋅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이투데이)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에 잠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이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다. 대상과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 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이 돌아갔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500억 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 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택스 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로 들어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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