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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4-03-11 11:14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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