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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13)]60세 이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예고

기사입력 2014-03-13 18:01

‘정년연장법’ 국회 통과 내용과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 개막, 무엇이 바뀌나 = 해당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년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첫 수혜자로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살 차이로 혜택을 놓친 50년대 초 중반 장년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3.7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부담’, 노동계 ‘글쎄’…임금피크제 갈등 남아 =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일부 찬성하면서도 임금삭감이나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이 신설됐는데 노동계는 이를 임금피크제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및 임금개편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한해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 개편과 관련한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직원 3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포스코도 지난 2011년에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고, 이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재채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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