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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소견서 발급자격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증폭'

기사입력 2014-05-27 08:38

의협 “한의사 포함되면 전면 거부” vs “한의협 한의사 참여 당연”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5만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에게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특별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과 진료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행정예고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중략) 의사 또는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법에 치매는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사들의 치매 검사료가 책정돼 있어서 한의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들만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다른 한의사들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소견서 발급 자격 규정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급여에 관한 고시를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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