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 등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 16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범위가 넓어진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제도 공통·생계급여 분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제도 소득환산체계 개편 방안 마련, 신청주의 개선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가족의 부양능력이나 재산 산정, 신청 절차 등과 관련된 제도적 문턱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향후 계획 구체화 과정의 주요 과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와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차료뿐 아니라 집수리와 관리비 부담까지 고려해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과제를 제언했다. 전주기 건강보장 전환과 연속적 의료안전망 강화, 필수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 이용 유발 구조 개선, 전달체계 확충 등을 포함했다.
이 같은 생계·의료·주거 지원 개선은 노후소득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의 생활과도 관련된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고령층의 예상 수혜 규모나 급여별 세부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태조사에서는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비수급 빈곤층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65만 명으로 추산됐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나타났다. 두 수치는 산출 기준이 달라 단순한 증감으로 비교할 수 없다.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평가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해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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